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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문의]준공검사 이전 아파트 매도시 문의(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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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15.167)
댓글 0건 조회 3,833회 작성일 04-01-16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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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작성일 : 2004-01-15 | 조회 : 1>
 
안녕하세요?
2002년 9월 최초 계약 후 2003년 12월 준공검사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잔금을 납부하고 입주를 했습니다.
잔금 납부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냈구요.
이 경우, 1년 이내 매도 시 양도세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서울,과천, 5대신도시는 2001년 5월 23일부터 2002년 12월말까지 신규분양(미분양포함) 아파트를 최초로 건설사와 계약한 사람이 추후 잔금 납부하고 등기를 해야지만 향후 양도세 5년간 비과세에 해당이 되나요?
아니라면, 분양권 매도에 해당이 되나요?
아니라면, 양도를 할 수가 없나요?

<답변>
 
정춘선님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내용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 제외)로서 주택건설업자와 2001.5.23부터 2003. 6. 30까지의 기간(서울,과천,5대신도시의 경우 2002.12.31 까지로 2002.12.30자로 법률이 개정됨)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20%는 부담)이며, 분양권으로 매입한 경우, 또는 잔금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팔거나, 등기하지 않고 팔거나, 준공전에 파는 경우,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2. 미등기 양도자산은 상기의 감면내용을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소득세법상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이때에도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등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즉 사용검사를 받지 못하여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동 아파트를 양도하는 것이면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취득후 1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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