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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부동산세금관련입니다.(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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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15.167)
댓글 0건 조회 3,090회 작성일 04-01-16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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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작성일 : 2004-01-15 | 조회 : 2 >
2002년 3월에 용인 기흥읍 구갈에 코오롱하늘채를 분양받았구요, 그해 4월정도에 수원시 망포동에 쌍용스윙닷홈을 분양받았습니다. 물론 아내하고 제꺼하고 해서 받았지요....

물론 분양권을 명의변경한적은 없습니다.
근데 추후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세금이 복잡하게 되었지요.... 제가알기론 등기등록후 처분을 하면 3년보유 2년거주요건등등으로 거의 50%정도의 양도차익세금을 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변에선 2002년 12월 이전에 분양 받은것은 아니라고 하는 말이 있어서요....

질문하나, 입주가 수원이 2004년 9월, 용인이 2004년 10월,
하나를 등기한후 1세대 1주택 적용을 받을때 팔았을경우 등록세,취득세,양도세등등관련 %를 알려주시구요.

둘 , 1가구 2주택이된후 처분을 할경우의 세금%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주변상황이 필요시에는 알려주십시요.

감사감사 합니다....^^
 

<답변>
 
송상겸님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내용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 제외)로서 주택건설업자와 2001.5.23부터 2003. 6. 30까지의 기간(서울,과천,5대신도시의 경우 2002.12.31 까지로 2002.12.30자로 법률이 개정됨)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20%는 부담)이며, 분양권으로 매입한 경우, 또는 잔금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팔거나, 등기하지 않고 팔거나, 준공전에 파는 경우,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2. 2004.1.1이후 적용되는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소득세 세율은 다음과 같으며 적용시기는 2004.1.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① 보유기간 2년이상인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 9% ∼ 36%의 초과누진세율
② 보유기간 1년미만인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 50%
③ 보유기간 2년미만인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 40%
④ 1세대3주택이상자의 양도주택 : 60%
다만, 2003.12.31 현재 기존에 1세대 3주택이상인 자가 2004.12.31 이전에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되지 않고 일반세율을 적용받을 수가 있으며, 단 이 경우 1년간 유예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2004.1.1이후 새로이 주택을 취득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유예기간(2004.1.1 ∼ 12.31) 중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유예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2004년도에도 중과되는 것입니다.
⑤ 미등기 양도 : 70%
⑥ 1세대 2주택이상자의 투기지역내 주택에 대해 탄력세율 우선적용(탄력세율 적용시기는 미정이며, 탄력세율 적용시 위 기본세율에 탄력세율(가감율)이 단순히 가감(+,-)됨)

3. 국세청인터넷상담코너는 납세자의 "국세"에 관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상담서비스를 하는 코너입니다. 지방세인 취득과 관련한 취득세,등록세는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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