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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양도소득세질의(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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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15.167)
댓글 0건 조회 4,333회 작성일 04-01-16 23:34

본문

<질문| 작성일 : 2004-01-15 | 조회 : 8 >

수고하십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수용법"이라 함)에 의하여 토지 등을 보상받은 경우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질의를 드리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수용법에 따른 보상내역
1)토지
2)지장물
(1)가옥
(2)마루
(3)원두막
(4)바닥포장
(5)마당잔디
(6)조경석
(7)수도대
(8)가로등
(9)지하수관정비
(10)비닐하우스
(11)유실수 및 입목
3)농업손실보상비
4)이주정착금
5)주거이전비
6)이사비

2.보상토지등의 취득내역
취득1년이상이고 토지는 등기자산이고 건물은 미등기자산임

질문내용
1.양도소득세과세대상여부
토지와 지장물을 제외한 농업손실보상비와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이사비가 과세대상인지의 여부

2.지장물 (1)에서 (11)까지 명세중에서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에 해당 안되는 명세가 어느 것인지?

3.토지는 공시지가 건물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하는지?

동 질문은 공익사업관련 법률에 따라 발생되는 사례로 이해관계자가 많은데 명쾌히 정리된 내용이 없어 질의하오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강진님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토지,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이 되는 것이며, 손실보상비는 그 내용에 따라 사업소득, 일시재산소득 등으로 과세되는 것이며, 이주정착금,주거이전비,이사비는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미등기자산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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