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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입니다.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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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15.167)
댓글 0건 조회 3,967회 작성일 04-01-16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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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15 | 조회 : 6 >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에 의하면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의 특례조항중 3호에 보면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등이 열거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군인으로 01년 6월 21일 매수 하였고 03년 3월 13일 부로 이주하여 살고 있습니다. 군인인 관계로 03년 2월 15일부로 다른 곳으로 명령을 받아 이주하게 되었는데 현재 매도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이에 04년 3월 13일 이후 주택을 매도하게 되면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요약하면 명령받은 일자상으로는 1년이상 거주에 해당되지 않으나 이주를 1년 이후에 하게 되면 비과세 대상이 되는 지요?
 

<답변>
 
정광복님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취학(유치원,초중학교 제외)·근무상의 형편·질병의 요양 등의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하되,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함)·군으로 거주이전함으로써 3년이상 보유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으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직장이전의 부득이한 사유(직장이전)가 취득일 이후에 발생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현재 그 주택에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현재 그 주택에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어 상기의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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