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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양도소득세감면..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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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15.167)
댓글 0건 조회 4,336회 작성일 04-01-16 23:28

본문

<질문| 작성일 : 2004-01-15 | 조회 : 6 >
 
수고하십니다.
최초건설업자로부터 서울 금천구에서 빌라를 2002년10월에 취득하여
2004년1월에 매매를 하였습니다.
2001.5.23~2002.12.31일까지 서울에서 건축한 신축주택에 한해 감면대상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1.확실한 감면대상인가 알고 싶습니다.
2.금천구가 투기지역인데.취득 실거래가대 매도 실거래가로
신고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아님 기준시가대 기준시가로 하는것인지요.
3.양도소득금액에서 농어촌특별세20%를 납부하는것은 확실한지요.
다음 세가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
 
 
<답변>
 
배진용님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 제외)로서 주택건설업자와 2001.5.23부터 2003. 6. 30까지의 기간(서울,과천,5대신도시의 경우 2002.12.31 까지로 2002.12.30자로 법률이 개정됨)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20%는 부담)이며, 분양권으로 매입한 경우, 또는 잔금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팔거나, 등기하지 않고 팔거나, 준공전에 파는 경우,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2. 주택투기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그 신축주택이 상기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택 및 부수토지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하여 양도소득세는 감면되고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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