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국세청) 양도 소득세 과세일에 대해서...(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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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작성일 : 2004-01-15 | 조회 : 3 >
상속자의 부친이 1958년도에 사망하였는데(호주 단독상속)
토지 상속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부친명의)로 있다가
시에서 보상을 해준다기에 2003년도에 상속등기를 해서 시에
보상을 받았습니다.
(지목 : 도로. 시의 보상금은 현 공시지가의 30%정도 받음)
양도 소득세 계산시 취득일은 사망당시 입니까?
아니면 상속 등기를 마쳤을때 입니까?
<답변>
김현숙님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 즉 사망일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상속자의 부친이 1958년도에 사망하였는데(호주 단독상속)
토지 상속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부친명의)로 있다가
시에서 보상을 해준다기에 2003년도에 상속등기를 해서 시에
보상을 받았습니다.
(지목 : 도로. 시의 보상금은 현 공시지가의 30%정도 받음)
양도 소득세 계산시 취득일은 사망당시 입니까?
아니면 상속 등기를 마쳤을때 입니까?
<답변>
김현숙님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 즉 사망일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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