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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배우자이월과세(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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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15.167)
댓글 0건 조회 4,162회 작성일 04-01-16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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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작성일 : 2004-01-15 | 조회 : 7>
 
남편이 2003년 6월에 취득한 자산을 4개월후인 2003년 10월레 부인에게 증여후 2004년 1월에 양도한경우 1년이내 양도인데 남편의 취득가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해야 합니까?
아니면 부인의 증여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해야 합니까?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건물의 양도차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당시의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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