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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양도세감면요건 - 질병의 요양 해당여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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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15.167)
댓글 0건 조회 3,752회 작성일 04-01-16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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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15 | 조회 : 12>
 
항상 성실한 상담에 감사드립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1항 3호 관련한 질의 입니다.

내용 :
2002. 5월 김포시 장지동 아파트 남편명의 구입(거주)
2003. 10월 배우자 암 3기 판정 (바로 수술후 치료시작)
2003. 11월 아파트 양도
2003. 12월 본가 근처(한동네)에 주택구입후 입주

---> 5년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및 소견서가 있으며,
자녀들및 가정을 챙기면서 치료를 받을수 없어
고양시에 있는 남편 본가로 이전하게 돼었으며,
본가가 너무 비좁아(18평형) 근처로 이사하게 됐고,
자녀들은 모두 김포에서 고양시로 전학했으며
본가 부모님께서 챙기고 있으며, 배우자는 치료에만
전념하고 있습니다(주기적인 통원치료및 입원치료 반복)

* 질병의요양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1. "1년이상 거주"한 1주택을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2.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여부는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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