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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부동산 취득시기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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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15.167)
댓글 0건 조회 4,226회 작성일 04-01-16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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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15 | 조회 : 13>
 
아파트를 몇년도에 취득했는지, 잔금을 언제 지불했는지 알수없지만(영수증분실) 약10년전에 취득한것 같습니다만,
2년이상 거주를 하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보면 매매원인일 1992년 4월이고 등기접수일은 2000년 1월입니다.
원인은 준공이 늦게 되어 등기가 늦은것으로 생각됩니다.
잔금지불일을 모를때 취득시점은 언제로 보는지요
 

<답변>
 
귀 상담의 경우가 신규분양아파트인 경우로서 분양계약에 따라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아파트의 완성일(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중 빠른날)이 취득시기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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