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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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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15.167)
댓글 0건 조회 3,956회 작성일 04-01-16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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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15 | 조회 : 14 >
 
수고 많으십니다.

토지 와 건물(주택)을 함께 취득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주택을 신축하여 신축주택을 토지와 함께 양도하고 양도소득세신고를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 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에 철거된 주택의 가액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또는 제외하여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시 자본적 지출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기존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새로운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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