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국세청) 양도세에대해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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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15 | 조회 : 31>
양도세예정신고를 하였는데 어느정도 있어야 납부하게될 세액이있다면 고지서는 언제 받는지,아니면 예정신고를 하였어도 세무서에 가서 직접 신고하면서 납부하는지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잔금받은날의 말일부터 2개월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자진신고납부하시면 납부할 세액의 10%를 공제받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예정신고시에 신고서는 주소지 세무서에 제출하고 세금의 납부는 시중은행에 납부하는 것으로 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않는 경우 세무서장은 고지결정을 하게
되며 이의 기간은 예정신고기간의 경과후 5년이내에 고지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 제106조
양도세예정신고를 하였는데 어느정도 있어야 납부하게될 세액이있다면 고지서는 언제 받는지,아니면 예정신고를 하였어도 세무서에 가서 직접 신고하면서 납부하는지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잔금받은날의 말일부터 2개월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자진신고납부하시면 납부할 세액의 10%를 공제받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예정신고시에 신고서는 주소지 세무서에 제출하고 세금의 납부는 시중은행에 납부하는 것으로 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않는 경우 세무서장은 고지결정을 하게
되며 이의 기간은 예정신고기간의 경과후 5년이내에 고지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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