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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법인세할주민세 환부이자에 관하여 (행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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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14.90)
댓글 0건 조회 4,149회 작성일 04-01-16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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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자 양파링 게시일 2004.01.05 10:54  조회수 53
제 목 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법인세할주민세 환부이자에 관하여 

<질의>
새해 복 많이받으세요.
다름이아니오라 법인세할주민세 중 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과오납금이 발생되는 경우 국세는 이자
를 지급하지 않는다하는데 그렇다면 이에 따른 주민세도 환부이자가 지급되지 않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묻고자 합니다.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답  변>
제 목 [답변] 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법인세할주민세 환부이자에 관하여 

o 평소 지방세정발전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o 당해 년도 결손금에 대하여 전년도 법인세액을 한도로 하여 법인세액을 환급하는 것은, 착오로
과다납부하거나 납세의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잘못 납부한 경우와는 달리 정상적으로 납세의무가
이행된 상태에서 그 후의 사유로 인하여 이미 납부된 법인세를 소급하여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
는 법인세법상의 특례규정에 의한 것으로서

o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액의 환급을 받고자하는 중소기업은 법인세법 제72조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종료일로부터 3월내에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하
여야 하고,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지체없이 환급결정하고, 그 환급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이자를 기산하여(징세46101-702, '95.3.21 참조) 환급하고 있으며(※법인세에서
도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이자 기산일을 환급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이
자를 기산하는 것은 과오납이자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지체이자의 성격으로 본다고 사료됨)

o 따라서 지방세법 제4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세법제178조제2항에 의한 결손금소급공제로 인
한 법인세할주민세 환부액 발생시 과오납 환부이자 문제는 발생되지 않는다고 사료되나 과세관청
은 세무서장으로부터 환급내역(귀문 경정결정내역)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지체없이 환부세액을 결정
하여 환부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담당자 : 세정담당관실 서윤창(☎02-3703-5025, FAX : 02-3703- 5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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