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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법인세할 주민세 안분의 건(행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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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14.90)
댓글 0건 조회 4,260회 작성일 04-01-16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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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자 :서상복, 게시일: 2004.01.06 15:36  조회수 70
제 목 법인세할 주민세 안분의 건 
<질의>

지방세 행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폐사는 임대와 제조를 목적으로 하는 4개지점으로 이루어진 법인입니다.
4개지점중 전라북도 완주군 농공단지내에 위치하고 있는 박스제조 지점의 경우 자가건물로  총4
층 6930평 건물중 완벽하게 분리된 1층 483평만을 박스제조를 목적으로 사용했고 나머지 부분은 임
대된 면적과 공실로 구분된 바, 주민세 신고시 지방세법에 의해 공실 면적을 제외한 실제 사용면적
만을 신고해 왔습니다.

이에 해당군에서는 이번 지방세 세무조사에서 지난5년간 임대계약을 하지 못하고 공실로 존재한
부분을 실제로 폐사가 제조를 목적으로 사용한 면적으로 안분하여 가산세를 포함한 법인세할 주민
세를 과세예고 했습니다.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공실면적에 대한 5년간의 소급과세가 적합한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
다. 
 

<답  변>
제 목 [답변] 법인세할 주민세 안분의 건 
o 평소 지방세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o 법인세할 주민세 과세방법은 지방세법시행령제130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수는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종업원(법 제24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을 말한다)의 수로 하고, 건축물연면적은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사업
  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연면적(구조적 특성상 그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물 등에 대하여는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문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직접 사용하지 않았던 임대면적이나 공실면적은 법인세할 주민세
  과세 안분면적에서 제외되어야 하나 이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결정할 사안
  이라고 사료됩니다
  담당자 : 지방세정담당관실 서윤창(3703-5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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