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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김치의 부가세 대상여부(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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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14.90)
댓글 0건 조회 3,831회 작성일 04-01-16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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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작성일 : 2004-01-15 | 조회 : 22>
 
안녕 하십니까?
김치 제조 회사입니다.
다음의 경우 부가세 대상인지요.
1. 김치를 10kg단위로 비닐봉지(표시사항은 스티커로 부착)에 넣어 식당등에 판매할 경우.
2. 위의 김치를 박스(박스에는 표시사항 인쇄없슴)에 넣어 식당등에 판매할 경우.
3. 위의 김치(표시사항 스티카 부착안함)를 표시사항을 인쇄한 박스에 넣어 식당등에 판매할 경우.
지식이 없어 질문드리니 지도 부탁합니다.
감사 합니다.

 
<답변>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에는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회신사례를 게재하니 참고바랍니다.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 제12조 제5호에 열거된 김치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그 포장이 저장, 보관, 상품가치 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고 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필요불가결하여 단순한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46015-1555, 2000.07.03)

감사합니다.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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