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kwon2.com > 세무상당(free)

상담(국세청) 임대 사업자등록한 건물로 사업이전한 경우(국세청)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지인 (61.♡.114.90)
댓글 0건 조회 4,270회 작성일 04-01-16 00:00

본문

<질문 | 작성일 : 2004-01-15 | 조회 : 10 >
 
매입한 건물에 임대사업자등록(A)을 하고 그 건물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업의 사업장(B)을 임대사업등록한 건물로 이전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공제받은 매입세액 및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세무서에는
"건물에 대하여 임대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임대사업을 폐업신고 한다. 그리고 다른 사업을 임대사업자등록한 건물로 정정신고하여 이전하면 된다"는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상담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2. 귀 상담의 경우에는 다음에 게재하는 질의회신사례를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가46015-1886, 1997.08.12)
【질의】
본인은 1994년에 대전시 ○○동에 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1996. 12.에 대전광역시 ××동에 조합상가를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음.
본인이 ○○동사업장을 ××동으로 이전하고 ××동(부동산, 임대)사업장을 폐업시 재고재화의 과세여부

【회신】
각각 다른 장소에서 판매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장으로 이전하고 임대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임대업에 공하던 건물은 폐업시 재고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0 

추천10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3,724건 18 페이지
ikwon2.com > 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추천 비추천 날짜
3469 상담(국세청) ikwon2 4321 56 0 04-29
3468 예규 지인 5602 55 0 03-14
3467 상담(국세청) 지인 2613 55 0 04-03
3466 상담(국세청) 지인 3232 55 0 05-22
3465 상담(국세청) ikwon2 4407 55 0 02-18
3464 상담(국세청) ikwon2 4545 55 0 06-08
3463 상담(국세청) 지인 4299 54 0 01-06
3462 상담(국세청) 지인 4216 54 0 01-27
3461 상담(국세청) 지인 3738 54 0 02-09
3460 상담(국세청) 지인 4054 54 0 02-20
3459 상담(국세청) 지인 3997 54 0 02-23
3458 심판 지인 5850 54 0 03-25
3457 상담(국세청) 지인 3967 54 0 05-13
3456 상담(국세청) 지인 4035 54 0 08-24
3455 상담(국세청) 지인 4269 54 0 08-25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