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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임대 사업자등록한 건물로 사업이전한 경우(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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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14.90)
댓글 0건 조회 4,264회 작성일 04-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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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작성일 : 2004-01-15 | 조회 : 10 >
 
매입한 건물에 임대사업자등록(A)을 하고 그 건물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업의 사업장(B)을 임대사업등록한 건물로 이전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공제받은 매입세액 및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세무서에는
"건물에 대하여 임대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임대사업을 폐업신고 한다. 그리고 다른 사업을 임대사업자등록한 건물로 정정신고하여 이전하면 된다"는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상담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2. 귀 상담의 경우에는 다음에 게재하는 질의회신사례를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가46015-1886, 1997.08.12)
【질의】
본인은 1994년에 대전시 ○○동에 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1996. 12.에 대전광역시 ××동에 조합상가를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음.
본인이 ○○동사업장을 ××동으로 이전하고 ××동(부동산, 임대)사업장을 폐업시 재고재화의 과세여부

【회신】
각각 다른 장소에서 판매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장으로 이전하고 임대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임대업에 공하던 건물은 폐업시 재고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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