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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부가세신고여부(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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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14.90)
댓글 0건 조회 4,221회 작성일 04-01-15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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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작성일 : 2004-01-15 | 조회 : 9 >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우선 offer상(무역중개업)입니다.
해외업체의 대리점으로서 국내업체에 기계와 물건판매 중개업무와 기계 a/s service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외 회사의 기계가 국내 제조업사에 많이 유포 되어 있는데, 이 기계를 서비스및 관리하기 위해 저희가 직원을 한명 채용했습니다.
원래는 저희 직원이 서비스를 할게 아니라 해외업체에서 직원이 파견되어 서비스를 해야 하는데 해외 업체에서 경비절감및 빠른 a/s를 위해 저희회사(한국) 직원을 고용하여 이 업무를 맡기고,대신 해외업체에서 매달 EUR 5,000씩 받아 그 직원의 급여와 기타 경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매달 받는 EUR 5,000는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EUR 5,000을 장부상으로만 처리를 해야 하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상담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2.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2002. 1. 1 이후 거래분부터는 부가가치가 과세(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3.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국외소재 본점이 국내사업자에게 기계장비를 직접 공급한 후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본점을 대신하여 동 기계장비에 대한 설치?시운전 및 무상보증수리를 제공하고 본점으로부터 운영경비 명목으로 그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에 있어서, 국내지점이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같은뜻 : 재소비-122, 2003.10.30)이니 귀 상담의 경우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시어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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