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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사업장현황보고서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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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14.90)
댓글 0건 조회 3,855회 작성일 04-01-15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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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15 | 조회 : 14 >
 
면세업자 입니다(치과기공소)
사업장현황보고서 만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직원은 없습니다.
또 사무실 월세등은 텔레뱅킹으로 처리하여 영수증이 없는데 이런것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귀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매입 매출계산서나 매입세금계산서가 없다면, 사업장현황보고서만을 작성하여 제출하여도 되는 것이며, 사무실의 월세 등은 5월에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기장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텔레뱅킹에 의하여 처리한 경우에도 통장사본과 거래자의 인적사항이 있다면 증빙으로 인정되는 것이며, 당해 증빙을 직접 제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종합소득세            관련법령 :법 제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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