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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대손세액공제 여부(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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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14.90)
댓글 0건 조회 3,756회 작성일 04-01-15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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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작성일 : 2004-01-15 | 조회 : 5 >
 
안녕하십니까?
법인입니다.
2003년 7월에 매출이 있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2기 확정시 매출세액을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매출업체가 2003년 12월 말일자로 부도가 났습니다. 아직 매출에 대한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여??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서류가 준비해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 과세되는 재화 및 용역공급대가에 대하여 어음을 지급받았으나 부도난 경우 부도발생 확인일로부터 6월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 신청 가능하며, 이 때 부도어음 사본과 세금계산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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