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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2003년 연말정산 교육비에 대하여(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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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14.90)
댓글 0건 조회 3,959회 작성일 04-01-15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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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15 | 조회 : 13 >
 
안녕하십니까! 상담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올해 연말정산을 하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교육비 공제중에 근로자 자녀의 초중고 납부금에 대해서는 한도 200만원, 대학생일경우(20세미만) 500만원까지 공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납부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회사 상조회나 회사에서 지원을 해줄경우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에 납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만약 공제받았을 경우 불이익은 없는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수고하십시요..


<답변>
 
귀 상담의 경우
학자금 지원액이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취급이 달라지는 것으로서, 학자금이 비과세되는 경우(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부터 받은 장학금 등)에는 교육비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사내근로복지기금이 아닌 회사등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임)에는 지원받은 금액을 공제대상 교육비로 지출한 경우 동 지출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원천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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