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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초등학생 교육비 공제(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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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14.90)
댓글 0건 조회 4,454회 작성일 04-01-15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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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작성일 : 2004-01-15 | 조회 : 45 >
 
직장 연말정산 담당자입니다
초등학생의 학원수강료에 대한 공제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학원수강료는 초등학교 입학전 아동에 대해서 공제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의 학원비도 교육비공제에 들어갑니까?
 
 
<답변>
 
귀 상담의 경우
학원수강료에 대한 교육비공제는 초등학교 취학전아동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초등학교 학생의 학원수강료는 교육비공제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원천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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