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kwon2.com > 세무상당(free)

상담(국세청) 초등학생 교육비 공제(국세청)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지인 (61.♡.114.90)
댓글 0건 조회 4,456회 작성일 04-01-15 23:45

본문

<질문 | 작성일 : 2004-01-15 | 조회 : 45 >
 
직장 연말정산 담당자입니다
초등학생의 학원수강료에 대한 공제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학원수강료는 초등학교 입학전 아동에 대해서 공제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의 학원비도 교육비공제에 들어갑니까?
 
 
<답변>
 
귀 상담의 경우
학원수강료에 대한 교육비공제는 초등학교 취학전아동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초등학교 학생의 학원수강료는 교육비공제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원천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 

추천24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3,724건 18 페이지
ikwon2.com > 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추천 비추천 날짜
3469 예규 ikwon2 5916 118 0 12-30
3468 예규 ikwon2 5690 86 0 12-30
3467 예규 ikwon2 5532 58 0 12-30
3466 예규 ikwon2 5622 101 0 12-30
3465 예규 ikwon2 27398 115 0 12-30
3464 예규 ikwon2 5207 64 0 12-30
3463 예규 ikwon2 5383 45 0 12-30
3462 예규 ikwon2 5301 53 0 12-30
3461 예규 ikwon2 5291 49 0 12-30
3460 예규 ikwon2 5803 62 0 12-30
3459 상담(국세청) ikwon2 3929 17 0 12-30
3458 상담(국세청) ikwon2 4037 23 0 12-30
3457 상담(국세청) ikwon2 3819 22 0 12-30
3456 상담(국세청) ikwon2 3631 24 0 12-28
3455 상담(국세청) ikwon2 4074 32 0 12-27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