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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접대선물 증빙보관여부(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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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14.90)
댓글 0건 조회 3,911회 작성일 04-01-15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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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작성일 : 2004-01-15 | 조회 : 49 >
 
안녕하세요, 연일수고가 많으시겠읍니다
50만원 이상의 접대비에 해당되는지가 궁금해 문의드립니다
금번에 명절선물로 한사람에게 두가지 선물[ 전자상가에서 구입한 면도기(20만원 상당)와 주류백화점에서 구입한 양주(30만원 상당)]의 두가지선물를 홍길동이라는 한사람에게 선물하려 합니다 (구입한 날짜는 서로 다릅니다)
이경우는 구입처별로 보면 50만원 미만이고, 거래상대방으로 보면 50만원이상이 되는데 이런경우에도 50만원이상인 접대비지출내역 기록보관대상인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 2개의 업체에서 선물을 구입하여 동일인에게 접대한 경우에는 각각 건별로 5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법인세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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