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kwon2.com > 세무상당(free)

상담(국세청) 접대선물 증빙보관여부(국세청)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지인 (61.♡.114.90)
댓글 0건 조회 3,912회 작성일 04-01-15 23:44

본문

<질문 | 작성일 : 2004-01-15 | 조회 : 49 >
 
안녕하세요, 연일수고가 많으시겠읍니다
50만원 이상의 접대비에 해당되는지가 궁금해 문의드립니다
금번에 명절선물로 한사람에게 두가지 선물[ 전자상가에서 구입한 면도기(20만원 상당)와 주류백화점에서 구입한 양주(30만원 상당)]의 두가지선물를 홍길동이라는 한사람에게 선물하려 합니다 (구입한 날짜는 서로 다릅니다)
이경우는 구입처별로 보면 50만원 미만이고, 거래상대방으로 보면 50만원이상이 되는데 이런경우에도 50만원이상인 접대비지출내역 기록보관대상인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 2개의 업체에서 선물을 구입하여 동일인에게 접대한 경우에는 각각 건별로 5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법인세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5조 

추천12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3,724건 18 페이지
ikwon2.com > 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추천 비추천 날짜
3469 상담(국세청) ikwon2 4321 56 0 04-29
3468 예규 지인 5596 55 0 03-14
3467 상담(국세청) 지인 2613 55 0 04-03
3466 상담(국세청) 지인 3232 55 0 05-22
3465 상담(국세청) ikwon2 4404 55 0 02-18
3464 상담(국세청) ikwon2 4545 55 0 06-08
3463 상담(국세청) 지인 4299 54 0 01-06
3462 상담(국세청) 지인 4216 54 0 01-27
3461 상담(국세청) 지인 3738 54 0 02-09
3460 상담(국세청) 지인 4053 54 0 02-20
3459 상담(국세청) 지인 3996 54 0 02-23
3458 심판 지인 5849 54 0 03-25
3457 상담(국세청) 지인 3963 54 0 05-13
3456 상담(국세청) 지인 4035 54 0 08-24
3455 상담(국세청) 지인 4269 54 0 08-25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