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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고속도로 통행카드 구입시 증빙처리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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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14.90)
댓글 0건 조회 4,135회 작성일 04-01-15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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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14 | 조회 : 2>
 
수고하십니다...
5만원 초과 금액의 고속도로 통행카드를 구입할 경우
전산 출력된 영수증이 지출 증빙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10만원짜리 고속도로 통행카드를
구매했다면...그냥 영수증만으로 증빙처리가 가능한지...
아니면 사용내역을 첨부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

고속도로카드의 구입시점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아니고, 고속도로를 이용
하는 시점이 용역의 공급시기로서,
이용시 금액이 10만원미만인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법인세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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