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국세청) 고속도로 통행카드 구입시 증빙처리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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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14 | 조회 : 2>
수고하십니다...
5만원 초과 금액의 고속도로 통행카드를 구입할 경우
전산 출력된 영수증이 지출 증빙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10만원짜리 고속도로 통행카드를
구매했다면...그냥 영수증만으로 증빙처리가 가능한지...
아니면 사용내역을 첨부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
고속도로카드의 구입시점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아니고, 고속도로를 이용
하는 시점이 용역의 공급시기로서,
이용시 금액이 10만원미만인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법인세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16조
수고하십니다...
5만원 초과 금액의 고속도로 통행카드를 구입할 경우
전산 출력된 영수증이 지출 증빙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10만원짜리 고속도로 통행카드를
구매했다면...그냥 영수증만으로 증빙처리가 가능한지...
아니면 사용내역을 첨부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
고속도로카드의 구입시점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아니고, 고속도로를 이용
하는 시점이 용역의 공급시기로서,
이용시 금액이 10만원미만인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법인세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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