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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위약금 어음지급에따른 회계처리방법(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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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14.90)
댓글 0건 조회 4,247회 작성일 04-01-15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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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14 | 조회 : 6 >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약금 소송에서 2003년 2월 11일 패하여 위약금1억원을 2003년 5월에 지급하면서 어음을 4매 발행 지급하였는데
어음의 지급기한은 2003년 7월31일,9월30일 11월30일 2004년
1월 31일의 각25백만원씩 4매를 발행교부하였음.
회계처리의 귀속년도를 알고 싶습니다.
1.어음금 결제 시기로 보는지
2.확정판결이 나고 어음을 지급한 시기로 보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는 위약금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법인세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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