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kwon2.com > 세무상당(free)

상담(국세청) 접대비 업무관련성입증에 관한 고시 적용시기(국세청)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지인 (61.♡.114.90)
댓글 0건 조회 3,620회 작성일 04-01-15 23:40

본문

<질문 | 작성일 : 2004-01-14 | 조회 : 13>
 
접대비 업무관련성 입증에 관한 고시의 적용시기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회사는 3월 결산 법인입니다. 이럴경우,저의 회사의 경우는 상기 고시가 적용되는 시점이 올해 4월 이후 부터 적용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
2004.01.0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되는 것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법인세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5조 

추천20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3,724건 18 페이지
ikwon2.com > 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추천 비추천 날짜
3469 예규 ikwon2 5916 118 0 12-30
3468 예규 ikwon2 5690 86 0 12-30
3467 예규 ikwon2 5532 58 0 12-30
3466 예규 ikwon2 5622 101 0 12-30
3465 예규 ikwon2 27398 115 0 12-30
3464 예규 ikwon2 5207 64 0 12-30
3463 예규 ikwon2 5383 45 0 12-30
3462 예규 ikwon2 5301 53 0 12-30
3461 예규 ikwon2 5291 49 0 12-30
3460 예규 ikwon2 5803 62 0 12-30
3459 상담(국세청) ikwon2 3928 17 0 12-30
3458 상담(국세청) ikwon2 4037 23 0 12-30
3457 상담(국세청) ikwon2 3819 22 0 12-30
3456 상담(국세청) ikwon2 3630 24 0 12-28
3455 상담(국세청) ikwon2 4073 32 0 12-27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