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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접대비 업무관련성입증에 관한 고시 적용시기(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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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14.90)
댓글 0건 조회 3,581회 작성일 04-01-15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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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작성일 : 2004-01-14 | 조회 : 13>
 
접대비 업무관련성 입증에 관한 고시의 적용시기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회사는 3월 결산 법인입니다. 이럴경우,저의 회사의 경우는 상기 고시가 적용되는 시점이 올해 4월 이후 부터 적용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
2004.01.0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되는 것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법인세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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