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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임원급여 손금산입(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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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14.90)
댓글 0건 조회 4,296회 작성일 04-01-15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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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14 | 조회 : 2 >
 
임원의 급여 및 상여금이 손금으로 인정받기위해서는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구체적인
지급기준이 있어야 손금으로 인정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궁금한 점은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어떠한 형식"으로 하여야 하는가 입니다. 다음의 형식으로 하였을때 손금으로 인정 받을수 있나요?

"주주총회서 결정시"
제1기 주주총회
1. 2호 의안 : 임원보수 한도 결정의 건
1)급 여 50백만원
상여금 20백만원 지급총액 70백만원
2)상여금 지급방법은 일반직원과 동일한 방법으로 지급
※지급대상자는 1명임(출자임원(지분율 20%))
2.주총의사록에는 임원보수 한도액 70백만원 승인 가결하다.
"별첨(의안 2호) 참조"
라고 하였을 경우
①이것이 "구체적인 지급방법"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②제1기 주주총회에서 상여금 지급방법을 일반직원과 동일
한 방법으로 지급한다 가 승인 가결되었으므로
제1기 이후 상여금 지급방법에 대한 다른 언급이 없이
임원보수 한도 결정의 건 "1)" 만 상정하여도 정당한
지급방법인지요?
 
 
<답변>
 
귀 상담의 경우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정관, 주주총회, 이사회 결의 등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을 말하는 것으로, 그 정관 등에서 구체적인 지급방법을 정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즉, 특정인만을 위하여 정관 등에서 대략의 한도만을 정하고, 위임받은 이사회에서 일반적인 사용인 등과 달리 그 급여지급방법이 정형화되지 않고 임원 등의 자의로 급여 지급이 가능한 경우는 세무상 용인되는 급여지급기준이라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법인세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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