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국세청)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관련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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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14 | 조회 : 4>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1.법인사업자가 개인에게 일정금액을 차입한 경우에
2. 약정계약서 (금액. 연리 8%) 는 작성이 되었으나
3. 이자지급기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4. 결산일이 12월 31일 경우
이자비용. 미지급이자비용으로 일단 처리를 하고
실제 이자 지급일에 원천징수 25%로 신고를 하는게
맞는지요?
5. 만일 위의 경우대로 한다면 법인세 신고시 이자비용도
전액 손금으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답변>
1. 귀 상담의 경우 법인이 지급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약정에 의한 지급일로 하는 것이나,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을 손금의 귀속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결산상 경과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2. 원천징수의 경우 이자지급시에 비영업대금이익으로 25%(주민세별도)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법인세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소득세법 제130조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1.법인사업자가 개인에게 일정금액을 차입한 경우에
2. 약정계약서 (금액. 연리 8%) 는 작성이 되었으나
3. 이자지급기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4. 결산일이 12월 31일 경우
이자비용. 미지급이자비용으로 일단 처리를 하고
실제 이자 지급일에 원천징수 25%로 신고를 하는게
맞는지요?
5. 만일 위의 경우대로 한다면 법인세 신고시 이자비용도
전액 손금으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답변>
1. 귀 상담의 경우 법인이 지급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약정에 의한 지급일로 하는 것이나,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을 손금의 귀속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결산상 경과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2. 원천징수의 경우 이자지급시에 비영업대금이익으로 25%(주민세별도)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법인세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소득세법 제1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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