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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정리채권인 조세채권의 실권으로 인한 채무면제익의 익금산입여부(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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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14.90)
댓글 0건 조회 4,243회 작성일 04-01-15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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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작성일 : 2004-01-14 | 조회 : 1 >
 
안녕하십니까. 평소 바쁘신 와중에도 성실한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법정관리기업에서 정리채권이 된 법인세 조세채권이 신고되지 않아 실권되는 경우 해당 정리회사는 동 법인세 조세채권을 채무면제익으로 회계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채무면제익이 발생할 경우 조세채권에 대한 채무면제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문제는 그 조세채권이 정리회사의 손금산입항목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인바,
법인세법상 법인세, 법인세할 주민세, 가산세, 부가세 매입세액, 특소세, 등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또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법인세 또는 법인세할 주민세를 환급받는 경우 등은 이를 익금불산입항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당초 손금에 산입되는 조세(지방세의 재산세, 조세공과금 등)에 대한 채무면제익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 익금산입되어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세 조세채권의 실권으로 인한 채무면제익은 법인세가 당초에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므로 채무면제익이 발생하여도 익금에 산입할 수 없는것으로 보이는데 맞는지요?
 

<답변>
 
귀 상담의 경우
당해 채무면제익은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법인세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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