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kwon2.com > 세무상당(free)

상담(국세청) 비영리 내국법인의 자산양도 (법인세법 담당자)(국세청)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지인 (61.♡.114.90)
댓글 0건 조회 3,816회 작성일 04-01-15 23:17

본문

<질문 | 작성일 : 2004-01-14 | 조회 : 2 >
 
제목 : 비영리 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에 대한 질의 (법인세법 담당자)

1. 귀 청의 번창함을 기원합니다.

2. 비영리 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규정
(법인세법제62조의2제7항)상 예정신고 납부하도록 되어있는바, 예정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동 특례규정을 적용할수 있는지요?
법인세법 제 62조의 2 제7항에 따르면 "특례규정에 의하여 계산 법인세는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예정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동 특례규정을 적용할수 있는지를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참고로 구 법인세법에 대한 예규 (법인 46012-2738 1996.10.2)에서는 예정신고납부가 없어도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였음을 첨언합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

법인세법 제60조제1항에 규정된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신고하여야 당해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법인세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0조 

추천15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3,724건 18 페이지
ikwon2.com > 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추천 비추천 날짜
3469 예규 ikwon2 5916 118 0 12-30
3468 예규 ikwon2 5690 86 0 12-30
3467 예규 ikwon2 5533 58 0 12-30
3466 예규 ikwon2 5622 101 0 12-30
3465 예규 ikwon2 27398 115 0 12-30
3464 예규 ikwon2 5207 64 0 12-30
3463 예규 ikwon2 5385 45 0 12-30
3462 예규 ikwon2 5301 53 0 12-30
3461 예규 ikwon2 5291 49 0 12-30
3460 예규 ikwon2 5803 62 0 12-30
3459 상담(국세청) ikwon2 3929 17 0 12-30
3458 상담(국세청) ikwon2 4038 23 0 12-30
3457 상담(국세청) ikwon2 3819 22 0 12-30
3456 상담(국세청) ikwon2 3631 24 0 12-28
3455 상담(국세청) ikwon2 4075 32 0 12-27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