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국세청) 비영리 내국법인의 자산양도 (법인세법 담당자)(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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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작성일 : 2004-01-14 | 조회 : 2 >
제목 : 비영리 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에 대한 질의 (법인세법 담당자)
1. 귀 청의 번창함을 기원합니다.
2. 비영리 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규정
(법인세법제62조의2제7항)상 예정신고 납부하도록 되어있는바, 예정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동 특례규정을 적용할수 있는지요?
법인세법 제 62조의 2 제7항에 따르면 "특례규정에 의하여 계산 법인세는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예정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동 특례규정을 적용할수 있는지를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참고로 구 법인세법에 대한 예규 (법인 46012-2738 1996.10.2)에서는 예정신고납부가 없어도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였음을 첨언합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
법인세법 제60조제1항에 규정된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신고하여야 당해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법인세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0조
제목 : 비영리 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에 대한 질의 (법인세법 담당자)
1. 귀 청의 번창함을 기원합니다.
2. 비영리 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규정
(법인세법제62조의2제7항)상 예정신고 납부하도록 되어있는바, 예정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동 특례규정을 적용할수 있는지요?
법인세법 제 62조의 2 제7항에 따르면 "특례규정에 의하여 계산 법인세는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예정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동 특례규정을 적용할수 있는지를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참고로 구 법인세법에 대한 예규 (법인 46012-2738 1996.10.2)에서는 예정신고납부가 없어도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였음을 첨언합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
법인세법 제60조제1항에 규정된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신고하여야 당해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법인세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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