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국세청) 법인세관련 질문 (국세청)
페이지 정보
본문
<질문 작성일 : 2004-01-14 | 조회 : 1 >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전년도에 법인 결산중 세금계산서 미발행분 10,000,000원에 대해 매출처에서 당 법인의 예금통장에 송금된 일자의 분개를 보통예금xxx/가수금xxx으로 회계처리한 바 있습니다.
당년도에 상기분개와 관련하여 가수금xxx /전기손익수정이익(잉여금)xxx으로 대체회계처리한 바, 전년도분 법인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와 관련하여 동 수입금액누락부분을 익금산입)수입금액 10,000,000으로 하고 유보처분할 수 있는지와, 당년도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익금산입)전기손익수정이익10,000,000(잉여금 또는 기타), 익금불산입)이월익금10,000,000으로 하고 △유보처분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
전년도 귀속분에 대하여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사외유출당시 상여로 처분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법인세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전년도에 법인 결산중 세금계산서 미발행분 10,000,000원에 대해 매출처에서 당 법인의 예금통장에 송금된 일자의 분개를 보통예금xxx/가수금xxx으로 회계처리한 바 있습니다.
당년도에 상기분개와 관련하여 가수금xxx /전기손익수정이익(잉여금)xxx으로 대체회계처리한 바, 전년도분 법인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와 관련하여 동 수입금액누락부분을 익금산입)수입금액 10,000,000으로 하고 유보처분할 수 있는지와, 당년도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익금산입)전기손익수정이익10,000,000(잉여금 또는 기타), 익금불산입)이월익금10,000,000으로 하고 △유보처분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
전년도 귀속분에 대하여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사외유출당시 상여로 처분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법인세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추천11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