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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법인세관련 질문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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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14.90)
댓글 0건 조회 4,334회 작성일 04-01-15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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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14 | 조회 : 1 >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전년도에 법인 결산중 세금계산서 미발행분 10,000,000원에 대해 매출처에서 당 법인의 예금통장에 송금된 일자의 분개를 보통예금xxx/가수금xxx으로 회계처리한 바 있습니다.
당년도에 상기분개와 관련하여 가수금xxx /전기손익수정이익(잉여금)xxx으로 대체회계처리한 바, 전년도분 법인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와 관련하여 동 수입금액누락부분을 익금산입)수입금액 10,000,000으로 하고 유보처분할 수 있는지와, 당년도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익금산입)전기손익수정이익10,000,000(잉여금 또는 기타), 익금불산입)이월익금10,000,000으로 하고 △유보처분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

전년도 귀속분에 대하여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사외유출당시 상여로 처분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법인세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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