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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양도소득세 면제문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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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14.90)
댓글 0건 조회 3,745회 작성일 04-01-15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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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14 | 조회 : 11 >
 
과중된업무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저는 sbs에 근무하는 이성훈 이라고 합니다
제가 문의를 드리고싶은것은 다름이 아니오라, 사정이 여의치못해서 도움을청하려고 연락을 드려봅니다
저는 2002년5월 집사람과 빛을내어 무리하게 집을 사게되었습니다,물론 투기목적이 아닌 단순 거주목적으로 구입후 약1년5개월거주후 뜻하지않은 불행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집사람이 유방암 3기판정을 받고 생사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아이들 학교문제도 그렇고 집사람 간병도 그렇고 도저희 저혼자서는 감당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래소 정말 아끼던 보금자리를 팔게 되었습니다
물론 부모님이 계신쪽으로 이사를 해야만했습니다
집도 조그만곳으로 옮겨서 수술비와 치료비를 준비해야 했습니다,그런데 이사후 제가받아든 양도소득세 용지는 너무가혹했습니다, 제가알기로는 전출,취학,요양의목적으로 다른시,군,구로 이주시는 면제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가능한것인지요?그럼 절차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도와주실수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담당자님의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이성훈님
먼저 집안의 우환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질병의 치료등 요양을 필요로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3년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당해주택이 사유발생일 현재 "1년이상 거주한 주택"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취학(유치원,초중학교 제외)·근무상의 형편·질병의 요양 등의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하되,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함)·군으로 거주이전함으로써 3년이상 보유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현재"(직장발령일 등)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으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는 경우의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취학, 직장변경, 1년이상 치료 등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2. 상기의 요건에 해당이 되어 비과세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는 없는 것이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요양증명서"등 장기치료를 요하는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주민등록등본,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신고를 하실수도 있으며, 추후 소명요구가 있을 경우 제출하셔도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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