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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토지 분양권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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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14.90)
댓글 0건 조회 4,351회 작성일 04-01-15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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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14 | 조회 : 2 >
 
만약 부동산개발업자로 부터 전원주택용 토지를 분양받았으나, 1년이 넘도록 분양당시에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아(토지분할 및 대지로의 형질변경) 소유권이전등기를 못하고 따라서 분양계약자는 잔금도 지급을 못하는 상황에서, 동 전원주택지 분양권을 제3자에게 매도하였을때, 동 분양권은 미등기자산으로 취급되는지 아니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관계 법령에 목적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등기를 할 수없는 경우 다음과 같이 미등기제외자산(통칙91-1)으로 열거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귀하가 당해 열거된 규정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1.토지구획정리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함으로써 토지취득등기를 하지 못하고 양도한 토지
2.건설업자가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으로부터 공사용역대가로 취득한 체비지로서 또지구획정리사업법 제 62조에 규정하는 토지구획환지처분 공고 이전에 양도한 토지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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