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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양도소득세(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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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14.90)
댓글 0건 조회 4,206회 작성일 04-01-15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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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14 | 조회 : 8 >
 
저는 현재 서울 서초동 43평 아파트를 6억7천 만원에 양도를 하려고 하는데요 양도세가 얼마나올지 궁금해서 글을 띄웁니다.99년도에 부모님께 25평 연립을 증여 받고 제가 거주는 하지않고 전세를 주었읍니다.근데 그연립이 2000년도에 재건축을 하였고 2002년 12월에 준공검사가 떨어지고 입주들을 하기시작 했읍니다. 저는 입주를 하지못하고 다시 전세를 주었읍니다.99년 부터 지금까지 1가구1주택 으로는 보유하고 있지만 거주기간은 없읍니다.참고로 당시 일반 분양가는 4억 조금 안된다고 들었고요 저는 조함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었읍니다. 증여 받은것도 양도세가 부과되는지.....
부과 된다면 양도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죄송합니다만 정확히 얼마 나오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읍니다.참고로 기준시가는 5억6천9백만원 입니다.
그럼 수고 하세요
 

<답변>
 
1. 주택투기지정에 소재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증여받은 주택의 실지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2. 양도소득세액계산 산식은
․ 양도가 - 취득가 - 필요경비 = 양도차익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 = 과세표준
․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이 됩니다.

3.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국세청홈페이지를 참고하여 본인 스스로 직접 계산하시거나 조세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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