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kwon2.com > 세무상당(free)

상담(국세청) 1세대1주택 비과세여부 (국세청)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지인 (61.♡.114.90)
댓글 0건 조회 3,543회 작성일 04-01-15 23:00

본문

<질문| 작성일 : 2004-01-14 | 조회 : 4 >
 
귀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국내에 1세대1주택만 소유하던 거주자가 취학 및 근무지 변동으로 인하여 세대주 전원이 출국하여야 하나 세대원중 자녀1인은 군복무 입대 예정자(출국예정일 04.4.19 군복무입대예정일 04.5.20)로 세대원과 함께 출국하지 못할경우에도 비과세에 해당 되는지요

감사 합니다.
 
 
<답변>
 
김호일님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1년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경우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군복무로 출국하지 못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상기의 내용을 적용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추천20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3,724건 17 페이지
ikwon2.com > 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추천 비추천 날짜
3484 상담(국세청) 지인 4136 21 0 01-15
3483 상담(국세청) 지인 4314 10 0 01-15
3482 상담(국세청) 지인 3956 10 0 01-15
3481 상담(국세청) 지인 4204 15 0 01-15
3480 상담(국세청) 지인 3873 20 0 01-15
3479 상담(국세청) 지인 3821 14 0 01-15
3478 상담(국세청) 지인 4338 22 0 01-15
3477 상담(국세청) 지인 4031 16 0 01-15
3476 상담(국세청) 지인 4068 12 0 01-15
3475 상담(국세청) 지인 4392 22 0 01-15
3474 상담(국세청) 지인 3883 25 0 01-15
열람중 상담(국세청) 지인 3544 20 0 01-15
3472 상담(국세청) 지인 4207 10 0 01-15
3471 상담(국세청) 지인 4324 11 0 01-15
3470 상담(국세청) 지인 3744 16 0 01-15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