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국세청) 1세대1주택 비과세여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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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14 | 조회 : 4 >
귀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국내에 1세대1주택만 소유하던 거주자가 취학 및 근무지 변동으로 인하여 세대주 전원이 출국하여야 하나 세대원중 자녀1인은 군복무 입대 예정자(출국예정일 04.4.19 군복무입대예정일 04.5.20)로 세대원과 함께 출국하지 못할경우에도 비과세에 해당 되는지요
감사 합니다.
<답변>
김호일님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1년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경우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군복무로 출국하지 못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상기의 내용을 적용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귀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국내에 1세대1주택만 소유하던 거주자가 취학 및 근무지 변동으로 인하여 세대주 전원이 출국하여야 하나 세대원중 자녀1인은 군복무 입대 예정자(출국예정일 04.4.19 군복무입대예정일 04.5.20)로 세대원과 함께 출국하지 못할경우에도 비과세에 해당 되는지요
감사 합니다.
<답변>
김호일님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1년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경우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군복무로 출국하지 못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상기의 내용을 적용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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