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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결혼으로 인한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문의.(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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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14.90)
댓글 1건 조회 3,883회 작성일 04-01-15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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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14 | 조회 : 5>
 
서울시의 거주자 입니다.
지난 2003년 8월에 결혼을 하였고 결혼과 동시에 전세금이 워낙 비싸서 좀 무리해서 21평형 집을 샀습니다.
결혼전 집사람 명의로 2002년 3월에 산 집이 있었는데 현재까지 명의 보유중입니다. 제가 부동산은 처음 취득해 보는 것이라 몰랐는데 요즘 양도 소득세 얘기를 듣고 질문 드립니다.
혼인으로 인한 1가구 2주택은 그전의 보유 주택을 3년보유 1년 거주의 조건을 충족하면 결혼후 2년 이내에 매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면제로 알고 있는데 맞는 건지요?
현재 바뀐 법에 의하면 3년 보유 2년 거주조건 이지만 2003년 12월 31일 이전 취득 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적용 안된다고 하는데 확실한건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저희의 경우 집사람 명의의 집을 3년 보유하는 시기인 2005년 3월이후에서 결혼 2년이 되기전인 2005년 8월 이전까지 매도를 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는 것이 겠지요?

 
<답변>
 
정민석님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혼인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는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처럼 혼인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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