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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증여를 받고 1년4개월만에 판후 양도소득세는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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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14.90)
댓글 0건 조회 4,455회 작성일 04-01-15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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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14 | 조회 : 2 >
 
아버지께 증여를 받고 1년4개월만에 빚이 있어 팔았습니다.
세무소에 찾아가 자진 양도소득세를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갈때 마다 세금이 불어나고 이랬다 저랬다 해서 세무사
상담이 석연치가 않습니다.

예전에 아버지가 사신가격으로 비교해서 세금을 낸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중간에 낸 증여20만원, 등록,취득세230만원
은 그건 그것대로 내고 아버지때 산 가격으로 계산을
한다면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세로 또 많이 내고 ...
그랬더니 증여20만원은 돌려주고 그렇게 계산하자고 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등록,취득세가 230만원을 냈는데 겨우
증여20만원을 내주고 계산을 하자니 너무 억울하네요.
증여3년 안지나서 그렇다고 하는데..

아니, 이런계산도 있습니까. 정확한 세법이 없는지요.
아니면 다른 세무사에 찾아가는게 나을까요.

 
<답변>
 
이유선님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모님 등의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수증일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당초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물론 상기의 내용은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계산한 양도소득세가 수증자가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보다 많은 경우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기의 규정이 적용될 경우 귀하가 납부한 증여세는 환급받을 수가 있는 것이나, 취득세 등록세는 환급되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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