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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부가세 신고시 가족 신용카드.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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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51.78)
댓글 0건 조회 4,131회 작성일 04-01-15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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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15 | 조회 : 15 >
 
실제 소유주는 본인(운전자)이나, 사업자를 부인명의로 낸 상태입니다.

운전자가 유류를 카드로 넣고 부가세 신고시 공제 받을려고 하는데요 그럼 가족카드인데 공제 받을수 있나요?

신용카드 회원 인적사항에 그냥 실제 사용한 사람 인적사항
적으면 되나요?

 
<답변>
 
귀 상담의 경우 본인 사업자 명의로 교부받은 신용카드전표상의 매입세액이 사업과 직접 관련되는 경우로서 세액과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확인된 경우 공제가능합니다.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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