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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부가세 신고시 매출액 계산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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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51.78)
댓글 0건 조회 4,032회 작성일 04-01-15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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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15 | 조회 : 21>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조그만 카페를 운영하는 사업자인데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몇가지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1. 매출전표가 11만원일 경우 과세표준은 11만원에 세액 1만1천원인지, 아니면 과세표준 10만원에 세액 1만원인지?

2. 전화요금(유선,휴대폰)고지서를 보면 세금계산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데,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또 공제를 받을 수 있다면 신고서의 어느항목에 기재를 해야 하는지?

너무 사소한 질문같아 죄송하지만 자세히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에는 전화드린 바와 같으며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는 거래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으로 관련되는 회신사례를 게재하니 참고바랍니다.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하나,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임
(부가46015-3573, 2000.10.23)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임. 다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부가46015-1797, 2000.07.26)

감사합니다.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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