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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부가세 전자신고(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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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51.78)
댓글 0건 조회 4,337회 작성일 04-01-15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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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15 | 조회 : 31 >
 
이번에 부가세를 전자신고하면 세액감면의 혜택이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헌데 저희 회사는 수출을 전문으로 하다보니 영세율 적용을 받아 항상 부가세를 환급받았는 데여..
이 때 수출면장과 함께 면장미발행분은 따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고서를 내곤 했습니다..
그러나 전자신고를 하면 이 같은 첨부서류들은 따로 내지 않아도 되는 건지여.. 아니면 전자신고도 하고 서류도 제출을 따로 해야 되는 건가여?
또한 세액이 감면이 되면 따로 신고서상에 감면되는 세액(10,000원정도)을 표기하여 납부서도 감면된 세액으로 작성하여 납부하면 되는 건가여?
그리고 세액감면의 적용은 이번 2기확정신고분부터 적용이 되는 겁니까?
궁금합니다..
 

<답변>
 
1. 상담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2. 사업자가 국세기본법 제5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전자신고를 이용하여 제출할 수 없는 증빙서류 등은 각 세법에서 규정한 법정신고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별도 양식에 의한 표지(별지 제1호 서식)와 함께 편철하여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하는
(참고 : 국세청 고시 제2002-27호, 전자신고이용에관한고시개정)

3. 다만, 수출실적명세서 및 영세율첨부서류 제출명세서를 제외한 영세율 첨부서류(단,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기환급 신고의 경우에는 제외)는 그 제출기한을 10일 연장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국세청 고시 제2003-02호,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고시)

4.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8 신설규정(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은 2004.01.01 이후 전자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의 경우 2004.01.26일이 기한인 신고분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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