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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관한 질문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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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51.78)
댓글 0건 조회 3,820회 작성일 04-01-15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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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14 | 조회 : 21>
 
주민등록상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지만 현실적으로는 조모님과 부모님의 생활비를 드리며 생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이 있는 동생들이 주민등록상에는 같이 되어 있지만 형편상 생활비를 도와드리지 못하고 같이 생활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주거형편상 등록은 되어있지 않지만 현실적 생계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
거주자와 주거형편상 별거하고 있으나 직계존속(조부모도 직계존속에 해당함)이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어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거주자1인이 직계존속을 기본공제대상자로 할 수 있는 것이나, 소득이 있는 다른 형제자매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경우의 직계존속은 소득이 있는 다른 형제자매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원천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0조 및 같은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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