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국세청) 사업장현황신고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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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14 | 조회 : 9 >
수고하십니다.
면세사업(보험대리점)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입니다.
이번 1월에 면세사업자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귀 상담의 경우
면세법인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 않는 것이며, 다만, 교부받거나, 교부한 세금계산서, 계산서는 신고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면세법인의 경우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보고는 하지 아니하나, 필요시 유권해석에 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종합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8조
수고하십니다.
면세사업(보험대리점)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입니다.
이번 1월에 면세사업자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귀 상담의 경우
면세법인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 않는 것이며, 다만, 교부받거나, 교부한 세금계산서, 계산서는 신고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면세법인의 경우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보고는 하지 아니하나, 필요시 유권해석에 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종합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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