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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영수증 한도..및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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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51.78)
댓글 0건 조회 4,243회 작성일 04-01-15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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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14 | 조회 : 14>
 
2004년 1월1일로 간이 영수증은 50,000원까지만 발행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담...간이과세자 들은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는데... 그런 사람들은어캐 해야하는건지..그 간이영수증 발행이 식당이나 운수업이나 모든 면에서 그런것인지 궁금합니다
참고로...저의 궁금증은 운반비 영수증을 받아 처리해야하는데 50,000원이 초과되는 영수증을 어떤식으로 처리해야할지...
또 현금 영수증은...무엇을 말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이쪽면으론 전혀 몰라 표현이 맞나 모르겠습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의 규정에 지출증빙특례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례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5만원초과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법인카드 등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합니다.

식당은 특례대상이 아니며, 간이과세자인 운수업 영위자로부터 제공받은 운송용역은
특례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법인세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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