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kwon2.com > 세무상당(free)

상담(국세청) 에너지절약시설 세액공제 범위(국세청)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지인 (61.♡.51.78)
댓글 1건 조회 3,991회 작성일 04-01-15 12:21

본문

<질문| 작성일 : 2004-01-14 | 조회 : 3>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2(에너지절약시설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당해년도 사용자와 소유자가 같아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25조의 2(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에서 대가를 분할상환후 소유권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어 예외를 인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경우 세액공제를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받는건지 아니면 에너지절약시설 사용자가 받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취득하여 설치하고, 사용한 경우를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기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2 

추천10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3,724건 17 페이지
ikwon2.com > 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추천 비추천 날짜
3484 상담(국세청) 지인 4168 21 0 01-15
3483 상담(국세청) 지인 4326 10 0 01-15
열람중 상담(국세청) 지인 3992 10 0 01-15
3481 상담(국세청) 지인 4225 15 0 01-15
3480 상담(국세청) 지인 3926 20 0 01-15
3479 상담(국세청) 지인 3874 14 0 01-15
3478 상담(국세청) 지인 4357 22 0 01-15
3477 상담(국세청) 지인 4062 16 0 01-15
3476 상담(국세청) 지인 4104 12 0 01-15
3475 상담(국세청) 지인 4445 22 0 01-15
3474 상담(국세청) 지인 3894 25 0 01-15
3473 상담(국세청) 지인 3602 20 0 01-15
3472 상담(국세청) 지인 4218 10 0 01-15
3471 상담(국세청) 지인 4334 11 0 01-15
3470 상담(국세청) 지인 3783 16 0 01-15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