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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동일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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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4)
댓글 0건 조회 4,311회 작성일 04-01-15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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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작성일 : 2004-01-14 | 조회 : 19 >
 
지상3층 지하1층의 건물내에서 일부를 임차하여 서비스업인 pc방업을 수행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였습니다. pc방업을 수행하던 중 건물전체를 인수하여 별도로 부동산 임대업에 대하여도 사업자 등록을 하였습니다. 즉 동일건물내에서 pc방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각각 영업하면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낸 경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이를 각각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이 있는데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동일건물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이를 동일사업장으로 보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 동일 건물에 겸업하는 경우이므로 사업자등록 업종 정정(추가)신청하시고 부가가치세는 하나의 부가세 신고서에 기재하여 재출하시되 그 신고서상 과세표준은 합산하여 기재하되 수입금액란은 업종별로 기재합니다.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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