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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개인카드 사용시에도 접대비 명세서를 작성해야하는지요?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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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4)
댓글 0건 조회 4,136회 작성일 04-01-15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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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14 | 조회 : 50 >
 
1-6일자로 접대비 업무관련성 입증에 관한 국세청장 고시 제정의 내용 중 대상이 접대비의 범위가 건당 50만원 이상 지출하는 법인의 접대비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드릴 내용이 있는데....
50만원 이상 접대비의 근거 마련시 (법인카드 매출 전표,세금계산서, 계산서) 수령시만 접대비 명세서를 작성하는 건지요.

만약 어쩔수 없이 회사 사원이 회사의 업무차원으로 개인 카드를 사용하여 접대비를 사용하였을 시에도 접대비 명세서를 작성하는 건지요 ?
 
 
<답변>
 
귀 상담의 경우 5만원 초과 접대비는 개인카드 사용분은 손금불산입하며, 다만, 실제 지출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접대기록 등은 기록, 보관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법인세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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