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kwon2.com > 세무상당(free)

상담(국세청) 50만원이상 접대비에 대한 불이익 (국세청)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지인 (61.♡.1.4)
댓글 5건 조회 3,054회 작성일 04-01-15 00:08

본문

<질문| 작성일 : 2004-01-14 | 조회 : 63 >
 
접대비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액이 초과하는 기업의 경우 업무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50만원이상의 접대비 발생금액에
대한 처리에 대해..

1. 회사에는 손금산입 한도 발생액에서 추가적으로 해당금액을 (-) 하는 지 여부..

2. 지출자에 대해서는 손금산입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금액을 유용한 것으로 판단하여 소득세에 대한 과세를 하는 지 여부..

감사합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 접대사실 등을 정확히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당해 접대비는 그 사용자에 대하여 본인이 부담할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소득처분하는 바, 상여 등으로 처분된 금액은 아예 접대비 지출액에서 제외하고 한도초과액을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법인세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5조, 제67조 
 

추천23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3,724건 16 페이지
ikwon2.com > 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추천 비추천 날짜
3499 상담(국세청) 지인 4097 15 0 01-14
3498 상담(국세청) 지인 3951 11 0 01-14
3497 상담(국세청) 지인 3932 20 0 01-14
3496 상담(국세청) 지인 4274 11 0 01-14
3495 상담(국세청) 지인 4296 15 0 01-14
3494 상담(국세청) 지인 3749 19 0 01-14
3493 상담(국세청) 지인 4002 11 0 01-14
3492 상담(국세청) 지인 3964 11 0 01-14
3491 상담(국세청) 지인 3736 14 0 01-14
3490 상담(국세청) 지인 3942 13 0 01-14
3489 상담(국세청) 지인 4064 11 0 01-15
3488 상담(국세청) 지인 4220 9 0 01-15
3487 상담(국세청) 지인 3948 13 0 01-15
3486 상담(국세청) 지인 4242 10 0 01-15
열람중 상담(국세청) 지인 3055 23 0 01-15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