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국세청) 50만원이상 접대비에 대한 불이익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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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14 | 조회 : 63 >
접대비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액이 초과하는 기업의 경우 업무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50만원이상의 접대비 발생금액에
대한 처리에 대해..
1. 회사에는 손금산입 한도 발생액에서 추가적으로 해당금액을 (-) 하는 지 여부..
2. 지출자에 대해서는 손금산입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금액을 유용한 것으로 판단하여 소득세에 대한 과세를 하는 지 여부..
감사합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 접대사실 등을 정확히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당해 접대비는 그 사용자에 대하여 본인이 부담할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소득처분하는 바, 상여 등으로 처분된 금액은 아예 접대비 지출액에서 제외하고 한도초과액을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법인세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5조, 제67조
접대비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액이 초과하는 기업의 경우 업무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50만원이상의 접대비 발생금액에
대한 처리에 대해..
1. 회사에는 손금산입 한도 발생액에서 추가적으로 해당금액을 (-) 하는 지 여부..
2. 지출자에 대해서는 손금산입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금액을 유용한 것으로 판단하여 소득세에 대한 과세를 하는 지 여부..
감사합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 접대사실 등을 정확히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당해 접대비는 그 사용자에 대하여 본인이 부담할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소득처분하는 바, 상여 등으로 처분된 금액은 아예 접대비 지출액에서 제외하고 한도초과액을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법인세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5조,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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